중기중앙회 "가맹점 절반이 영업 서면기준 없어 불공정거래 노출"
배달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계 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

배달앱 가맹점 다수가 영업과 관련한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고 있어 배달앱과의 거래에서 책임과 비용을 떠맡는 등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배달앱 가맹점 다수가 영업과 관련한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고 있어 배달앱과의 거래에서 책임과 비용을 떠맡는 등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1%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맹점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업체나 영세업체의 경우 64%가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과 비용 분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며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가맹점인 경우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배달앱업체와 가맹점 간 표준계약서 도입 등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배달처리 방식으로는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주업체 이용이 38.1%, 일용직 고용이 2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47.9%)보다 정규직 비율이 10.4%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6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강화를 앞두고 법적부담을 회피하고자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응답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올해 14.4%로 줄어들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는 광고비 과다가 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끼워팔기 28.8%,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21.9% 등이었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희망사항으로는 '배달앱-가맹점 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가, 희망 상생방안으로는 '중개수수료 인하'가 가장 많았다.
 
배달앱과의 거래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8.2점으로 조사됐다. 희망 적정 광고비는 월 22만6천원(매출대비 4.6%), 희망 적정 판매수수료는 4%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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