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이오와소비자] 법원이 정몽구 회장에게 현대자동차에 70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정몽구 회장이 무리한 경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정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써 소액주주와 경영자간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관심을 모았고, 결국 재판부는 다윗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정몽구 회장이 지난 1999년 현대자동차 명의로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960억원을 들인 점과 2001년 현대강관(현 현대하이스코) 유상증자에도 현대자동차를 참여시킨 책임을 물어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는 정몽구 회장의 개인채무를 계열사 자금으로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이워졌으며, 현대강관 유상증자는 IMF 당시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강관 유상증자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당시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는 IMF 당시 계열사들이 지고 있던 채무를 정부 정책에 의해 정 회장이 부담하게 됐고, 현대강관의 유상증자가 결과적으로는 현대강관의 정상화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경영 전횡을 견제했다는 점에서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 회장 측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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