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체육관서 개최, 분할계획서·사내이사 선임안 의결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사업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분할
현대重 "울산 대표기업 위상 회복"…노조 “날치기 통과 무효”

31일 울산대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31일 울산대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M&A)하는 현대중공업이 31일 노조의 반발 속에 임시 주주총회을 열고 회사의 물적 분할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로 새출발한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울산시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 ▲사내이사 선임 등 총 2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총 주식수의 72.2%인 5107만4006주가 참석, 1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은 참석 주식수의 99.9%인 5101만3145주가 찬성했으며, 2안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참석 주식수의 94.4%인 4819만3232주가 찬성표를 던져, 두 개 안건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업 분할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의 2개 회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향후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지원 및 투자, 미래기술 R&D, 영업,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 등을 수행하는 기술중심 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머지 상세·생산설계와 선박 건조는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지난 3월 8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사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현대중공업 조영철 부사장(재경본부장 겸 CFO)과 주원호 전무(중앙기술원장)를 한국조선해양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양 사의 분할 등기일은 오는 6월 3일이며, 한국조선해양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재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주주가치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분할 이후 한국조선해양이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하고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잇달아 보고서를 내고, 기술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 주주가치 제고 등 이유를 들어 이번 분할계획서 승인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현대중공업 주식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뀌며, 거래 중지 없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물적분할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노사 간 신뢰구축에 전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 안정, 단협 승계 등 임직원과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사회에도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회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의 위상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업분할에 반대하며 임시주총 5일 전부터 주총 장소인 현대중공업 울산 한마음 회관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는 반발하며 기업분할 무효를 외치고 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한마음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주총이 장소를 옮겨서 열렸다. 현대중공업 주주들은 오전 11시 10분쯤부터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분할 건을 10~15분만에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장소를 갑자기 옮겨 시간도 지키지 않은 ‘날치기 주총’을 강행했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으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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