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에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양돈농가·도축장 긴급소독
야생멧돼지 차단 위해 양돈농가에 포획 틀·울타리 설치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북한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북한 압록강 인접 지역에서 '치사율 100%'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31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중 접경인 북한의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했지만, 남쪽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방역을 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한다.
   
또 이들 지역의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양돈 농가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 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소독을 벌이기로 했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퍼질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한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포획 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다음 달까지 조기에 끝마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한다.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총 4천194건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을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 예찰을 해왔으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 매일 전화 예찰을 시행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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