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 혐의 인정…징계위 최종 확정통화 내용 건넨 외교관 감봉 조치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 통화 유출로 인해 외교관이 파면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외교부가 30일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를 파면했다.

또 A씨에게 해당 통화 요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징계위에서 K씨의 ‘의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K참사관은 <중앙일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비쳐볼 때 징계위의 파면 결정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외교부는 K씨가 5월 통화 내용뿐 아니라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과,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실무협의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출이 반복된 만큼 고의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K씨는 “5월 통화 유출은 의도는 아니다”며 “강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고 했다”고항변해왔다.
 
K씨의 경우,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파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3급 고위 공직자의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받는 최고 수준의 징계이다. 파면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눈길을 끄는 것은 K씨에게 정상 간 통화요록을 보여준 주미대사관 직원에 대한 처분이다.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징계위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의견으로 회부됐는데도 경징계를 받았다.
 
외교 업무 특성상 전문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해온 관행으로 보인다. 특히 징계위를 구성한 외부위원 4명의 의견이 경징계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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