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확정 판결

자유한국당 이우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우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고,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으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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