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뿐만 아니라 앱, 모바일 홈택스 이용 신고 가능

홈택스 앱 초기 화면(사진제공=국세청)
홈택스 앱 초기 화면(사진제공=국세청)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는 PC뿐만 아니라 앱,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해 보다 편리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총 730만 명으로 지난 2018년 683만 명 대비 약 7% 증가됐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를 제외하고 모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의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내 간편결제, 신용카드,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확충했다. 홈팩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이 모바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도 확대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인 경우 홈택스 앱에 접속하면 초기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와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 소득종류, 신고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우세무회계 백원일 세무사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꼭 확인해서 신고해야 한다"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간단한 신고를 할 수있다"고 말했다.

또 "부득이하게 신고 후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를 마쳤다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꼭 내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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