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막기 위해 직접 중도금 대출 알선, ‘고육지책’
GS건설 ‘중도금 연체특약’ 눈길, 전문가 ‘맞춤형 규제’ 조언

GS건설이 분양에 들어간 '방배 그랑자이' 견본주택 집객사진.  (사진=더피알 제공.)
GS건설이 분양에 들어간 '방배 그랑자이' 견본주택 집객사진. (사진=더피알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건설사들이 ‘9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불가’ 규제에 따른 미계약 등을 막기 위해 온갖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길이 막히면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계약분이 발생하면서 부터다. 일부 건설사는 건설사 신용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중도금 연체 이자를 낮춰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양은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분양한 ‘동대문 한양수자인192’의 중도금 대출 40%를 맡아줄 금융사를 직접 알아보고 있다. 한양 수자인192의 경우, 저층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9억원을 초과해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1152가구 중 1/3 이상인 399가구가 아직 미계약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한양은 이달말 무순위 당첨자 계약이 끝나면 견본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줄 은행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양 관계자는 “일종의 집단대출 형태로 개별 계약자가 대출기관을 알아보는 것보다 금리나 대출 한도 부분에서 혜택을 줄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40% 이상 대출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신용대출 등 상담까지 연결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GS건설도 이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그랑자이'에 중도금 연체특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최소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 된다.

이 때문에 중도금을 1~3회차를 내면 4~6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특약을 제공한 것이다. 보통 중도금 연체시 이자가 7~8%지만 GS건설은 4회차부터는 연체 이자를 5%로 낮춰 사실상 은행 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GS건설의 연체특약은 소득은 높지만 당장 목돈이 부족한 30~40대 실수요층과 온라인 카페 등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 연체특약에 대해 대출규제를 피해가는 ‘꼼수 대출’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절차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도금 연체는 건설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 규제를 하거나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거에도 중도금 연체특약 사례는 있었다. 지난 2017년 분양한 강남구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중도금을 2회차까지 납부하면 3회차 이상부터 연체가 발생해도 계약해지를 유예하는 특약을 제공한 바 있다.

최근 지나친 대출 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이용해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을 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40%에 불과한 대출로는 서울 주요지역에 청약을 넣기 어렵고, 청약에 미달될 경우 무순위 자격으로 현금부자가 분양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무주택 여부와 소득에 따라 상환 여력이 있는 실수요층에는 제한적으로나마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맞춤형 규제’론을 내세우고 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는 “현재의 대출 규제는 투기수요를 잡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소득이 높은 실수요의 내집 마련도 막는 부작용이 있다”며 “특히 최근 경기 상황 악화와 미분양 문제 해소, 현금부자의 ‘줍줍’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수요 층에 한정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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