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마일리지 관련 문제제기 지속
올해부터 마일리지 소멸…연말쯤 개선안 나올 듯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올해부터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두고 관련 업계가 시끄럽다.

최근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 제휴 카드를 이용했을때 제한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내 소비자, 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초기에는 항공 마일리지가 제한된 기간이 없었다. 하지만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 약정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확산 된 것.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7년 사이를 유효기간으로 설정했다. 이후 2010년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올해부터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기간이 도래했다.

올해 자동으로 소멸될 곳으로 추정되는 마일리지는 약 8000억원 규모다. 이는 고스란히 항공사의 이익으로 적립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고객이 사용한 금액에 따라 카드 포인트처럼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대개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주는 방식이다. 이 마일리지는 카드사가 항공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다.

이용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항공 마일리지 충당금은 2016년 2조4017억원, 2017년 2조6136억원으로 기록됐다. 이처럼 적지 않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자동 소멸 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한적인 마일리지 사용처로 인해 소비자들이 폭넓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보통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항공권 구입과 좌석 승급을 신청하지만 이 또한 구하는게 쉽지 않다.

회사원 김 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고 성수기, 비수기 떠나서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후 여행일정을 맞춰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석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신청을 해도 단 한번도 사용할 수 없었다"라며 "이러다가 마일리지가 다 소멸 되면 우리한테 오는 이익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마일리지를 항공권과 좌석 승급 외에 사용하기도 애매하다.

마일리지가 항공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하게끔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항공 마일리지를 제휴사 포인트로 교환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항공권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킨 한 마리 4만8000원, 영화 예매권 한 장엔 2만60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며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갑질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역시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항공사의 마일리지 약관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지난 2월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공정위도 뒤늦게나마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수정에 나섰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발빠르게 현장조사를 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항공권 좌석 예약조차 어렵다"며 "마일리지 포인트를 다양한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결과는 올해 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에 집중되어 있다. LCC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마일리지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업계에서 대책안을 내놓고 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은 점점 많아 질 것"이라며 "그러나 마일리지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일종의 포인트 개념을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의 재산으로 볼건지 입장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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