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95% 의원에서 발생…소비자들 방문 당일 충동적으로 결제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할인 혜택을 내세워 진료비를 선납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62건이었던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82건, 2018년 94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3월까지만 34건이 접수됐다.
   
피해자의 73.2%(199건)가 20∼30대였고 여성 비율이 79.8%로 남성(20.2%)보다 4배가량 많았다.
   
의원급이 95.2%로 피해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진료 유형별로는 레이저나 제모, 보톡스 등 피부 시술이 46.7%, 성형수술이 26.1%였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 할인 혜택을 안내받고 충동적으로 결제한 경우가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계약 후 단순 변심과 같은 개인 사정으로 해지 신청을 한 사례가 65.4%였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의 경우 계약 해제 시점에 따른 환급액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71건 가운데 수술 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는데도 환급받지 못한 사례가 52건이나 됐다.     
   
수술 날짜를 잡지 않았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이었다.
   
또 수술비용의 10% 이상을 선납한 경우가 27건이었고 수술비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환급 규정을 상세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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