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각종 공사 시설용품 허위 계약 차액 빼돌려
교사 채용과 승진 때 뒷돈…학생 교육복지비까지 유용

"비리 사학법인 해산하라"(사진=연합뉴스)
"비리 사학법인 해산하라"(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검찰은 완산학원 설립자를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다. 완산학원 설립자는 학교 각종 공사와 시설용품 구매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수십 개 업체와 계약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는 빼돌린 돈으로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고 개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산학원의 이사장은 아들이고 이사는 아내, 행정실장은 딸이며 온 가족이 학교의 중요 보직을 맡아왔다. 

또 완산중과 완산여고의 물품 구매 대금 중 12억 원을 가로챈 것은 물론 허위로 교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8,000만원을 챙겼다. 이밖에도 1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빼돌렸다. 설립자 일가가 학교자금 중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기금까지도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뒷 돈을 주고 들어온 신규교사 6명으로부터 채용 댓가로 5억3,000만원도 받았고 이렇게 채용된 교사 4명은 현재 재직 중이다. 교감으로 승진하는 교사에게는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을 받기도 했으며, 또 신규 교사 임용시험은 답안을 미리 알려주거나 백지를 내면 답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쓰여져야 할 교육복지비 5,000만원도 설립자 일가가 빼돌렸으며 학생들의 급식용 쌀로 명절 떡을 지어 교직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주 완산학원에서 사학비리가 발생했는데도 눈치를 못 챈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립학교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 법률 체계에서는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현행 사학법이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법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회가 하루빨리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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