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환자 3737명 중 375명 참여
주사제 가격 및 위자료 소송 25억 규모…2차 원고 모집 예정

인보사 사태 사진=연합뉴스
28일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8일 소송을 제기한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는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해 244명의 원고를 확정,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했다. 최근 2액 성분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킴스는 지난달 중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375명의 환자가 참여 하기로 했다. 1차로 소송 관련 서류가 완비된 환자를 중심으로 먼저 소장을 접수했다.
 
오킴스의 소송 규모는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을 고려해 총 25억원이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회 주사 비용이 약 700만원이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환자들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하는 코오롱에게도 분노를 느끼고"있으며 "승소로서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오킴스는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2차 원고 모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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