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로 재정 악화…전 이사장 무리한 사업 확장 도마 위

명지대학교 (사진=명지대학교 홈페이지)
명지학원이 한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해 명지대학교가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어처구니 없게도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생 2만6000여 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고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한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 김 모 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명지학원 측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밝힌 상태다.

명지대 재학생들은 파산 위기 소식에 폐교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큰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또 학교 이미지 추락과 도적덕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명지학원은 매출 2조원대의 기업을 보유해 2000년대 초반부터 재정이 튼튼한 법인으로 알려졌다.

설립자의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2007년 자신이 소유한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매각했다. 사학 비리가 터지면서 재정이 악화됐다.

명지학원은 2018년 2월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고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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