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오래 사용 석면관련 희소암 주장 여성 거액 배상 평결
존슨앤드존슨 "발암 물질이 포함된 적 없다" 항소 방침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 암 유발 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를 오랜 기간 사용하다 석면과 관련한 희소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또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법원의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수십 년간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다가 석면 관련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도나 올슨과 그의 남편에게 최소 2,500만 달러(약 298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피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배심원단은 다음 주에 다시 모여 징벌적 손해 배상액도 산정할 예정이다.

앞서 올슨은 8살 때부터 1984년 결혼할 때까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샤워할 때마다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파우더 안에 있는 활석 가루 일부를 들이마셨으며, 현재 폐에 중피종을 앓고 있다고 소송 자료에서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그러나 자사 제품에 발암 물질이 포함된 적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 측 증언을 해온 과학자 윌리엄 롱고가 재판 초기 활석 샘플을 얻은 경로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증거와 관련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면서 반발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평결이 지난 2016년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관련한 여러 건의 암 피해 소송이 시작된 이후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10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존슨앤드존슨은 그간 유사한 소송에서 7건의 승소 평결을 받았고 4건은 원고 측과 합의했으며 3건은 평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고 측이 배심원 평결 단계에서 승소한 소송 중 일부는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했다.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에서도 유사한 소송의 재판이 진행됐지만,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중피종에 걸린 여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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