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만원 부담시 기업.정부 10만원씩 지원

지난해 만원의행복 이벤트에 참여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 기념촬영.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지난해 만원의행복 이벤트에 참여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 기념촬영.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차 참여모집을 오는 30일부터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근로자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모집은 지난 2~3월 동안 정부에서 올해 계획한 지원 인원 8만 명을 모집 완료한 데 이어 중도퇴사 인원 등을 미리 감안해 총 7천 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다.

오는 30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기업에서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근로자의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립금 사용은 내년 2월까지 가능하다.

사업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워터파크,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상품, 렌터카, 기차 등 30여 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8만여 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상품할인 행사와 특별 이벤트가 매월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참여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등이 주어진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