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주최 기자회견서 편법·비위행위 고발
미입주세대 라돈저감 코팅 사실 드러나…시공후 기준치 이상 검출
정의당 "포스코건설 처음엔 사실 인정하다 말 바꿔…이영훈 사장 검찰고발"

[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포스코건설 라돈검출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이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A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입주민들이 자재 교체를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은 이를 묵살한 채 미입주 세대에 몰래 들어가 라돈저감 코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소재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김 모씨는 22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포스코건설 라돈피해 현황 및 라돈석재 회수촉구’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건설이 미입주 세대에 몰래 들어가 라돈저감 코팅을 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당 아파트 주민 3명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포스코건설 시공 아파트의 피해상황과 (포스코건설의) 편법 및 비위행위를 고발했다.

김 모씨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지은 아파트 화장실과 현관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포스코건설에 라돈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입대의와 라돈을 공동 측정하기로 하면서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입대의 라돈측정방법 및 장비(FRD400)에 문제를 삼으며, 토론(라돈 220)을 제외한 라돈(라돈222)만 측정할 것을 주장했다는 것. 그러면서 전체 공인인증 장비 중 토론수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고가의 RAD7 측정기로만 측정할 것을 고수해 왔다.

입대의는 토론(라돈 220)이 측정되면 인체에 유해하니 라돈 및 토론의 동시 측정이 가능한 인증된 FRD400 측정기로 측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측정기 및 측정방법에 대해 포스코건설과 입대의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기다림에 지친 입대의는 자체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미입주 세대 중 샘플링 측정을 하기로 했다. 자체 측정 중 포스코건설이 미입주 세대에 소유주 몰래 라돈 저감 코팅을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라돈 검출 은폐 의혹 관련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포스코건설 라돈 검출 은폐 의혹 관련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문제는 포스코건설이 이렇게 도둑코팅을 했음에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데 있다. 김 모씨는 “측정 결과 거실은 국제보건기구(WHO) 기준인 148베크렐을 훨씬 웃도는 163~166베크렐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포스코건설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김 모씨는 “포스코건설의 품질경영목표인 ‘고객의 혼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기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지금이라도 포스코건설은 라돈유발 석재를 전량 회수하고 (포스코건설 아파트가)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입대의 관계자인 박 모씨는 “입주민 중 호흡기 장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임산부나 영유아등 노약자가 있는 입주민 200세대 이상이 자비를 들여 라돈 석재를 교체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 측에 거듭 라돈석재 회수를 촉구했다.

이어 박 모씨는 “건설사들은 최소한 라돈이 나오는 석재만이라도 회수하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포스코건설이 지금이라도 세대주 몰래 라돈저감 코팅을 실시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즉시 사죄할 것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포스코 라돈방지 법안’ 4개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혁재 위원장에 따르면 ▲실내공기질관리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현행 4개 법을 참고해 ‘포스코 라돈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정의당 내 라돈 피해대응기구 발족 등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해결에 적극 대응하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포스코건설 피해 주민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사 항의 방문,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미입주세대에 무단으로 들어가 라돈저감 코팅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 “답변해 줄 수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정송도 보좌관은 “포스코건설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처음 실무자급에서는 라돈저감 코팅을 인정했지만 윗선에서는 이를 부인했다”며 “답변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만큼 사실 확인을 위해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소비자경제와 통화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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