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보호 관점 근로자 권리강화 및 기업규제 초점 노동정책 한계 지적
중기중앙회 "대기업 책임성 강화하고 영세기업 지원 확대해야"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고요건 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보 등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소기업계에서 제기됐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2일 중기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일부 업종에서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근로자 임금보다 낮아진 지금 '약자 보호'의 관점을 기초로 근로자 권리 강화와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노동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노동법이 한번 계약을 맺은 후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위한 출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 아닌가"라며 "경직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현 이사장은 이어 "근로자가 우려하는 실업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업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기업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구분 적용, 유연 근로시간 제도 등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직업훈련체계 등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해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지원 확대 등 영세기업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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