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상 1112쌍 100만원이상 6만2000여 쌍

NPS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TV)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래 부부 수급자가 30만여 쌍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아 두 사람의 합산액이 월 300만원 이상인 부부는 모두 13쌍으로 집계했다.

올해 3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30만7천486쌍. 부부가 합쳐 월2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1천112쌍이고 월 1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6만2622쌍이다. 부부합산 최고액 부부수급자는 월 332만7381원을 받고 있다.

부부수급자는 2014년 15만8천142쌍에서 2015년 18만5293쌍, 2016년 22만2273쌍, 2017년 27만2656쌍, 2018년 29만7186쌍으로 30여만쌍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만 받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사보험은 수익비가 0.7~0.8%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은 최대 1.4~3.7배로 수령할 수 있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연금을 받을 때 물가가 인상되면 연금도 같이 인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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