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이슈 관련 토론회 첫 공식 보고서 발표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CG) (사진=연합뉴스TV)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고 올해는 8350원으로 10.9% 인상된 것이다. 노동자 임금 격차는 전체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의 양극화 해소 효과는 살려 취약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대책으로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집단의 임금 상승은 중간임금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다."면서 "지난해 최하위 임금 집단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임금 상승은 임금 불평등 감소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임금 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 지수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부 취약 업종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까지 고려해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경제 이론에 비춰 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정하게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익과 비교해 어느 정도가 감내할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직 근로자 임금 격차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 소득까지 고려한다면 오늘 발표한 연구결과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인건비 부담 등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부정적인 고용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단 가설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1인 헤어숍 대표는 "1인기업이지만 노동력에 맞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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