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교사들이 2017년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방과후교사들이 2017년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경제DB)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22일 성명을 통해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근거를 상세히 둔 방과후학교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진표 의원은 ‘방과후학교 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사지부는 “방과후학교 최초 입안과 시행에 2006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었던 김진표 의원이 주요한 역할을 했고 이번 법안도 부족했던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하는 좋은 취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에는 학교에서의 비정규직이고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는 조항들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사지부는 법안에서 말하는 ‘강사’와 ‘위탁받은 자’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4항에서는 ‘지도강사’를, 5항에서는 ‘위탁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다. 강사비부는 “4항의 경우 개인 강사를, 5항의 경우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금도 학교가 직접 계약하는 개인 강사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한 신분이다. 이 역시 ‘위탁받은 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발의된 경기도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에서는 ‘강사 계약’이라고 했고, 같은 해 제정된 세종 시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에서는 ‘강사 선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는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열린 표현이다. ‘채용’이나 ‘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업자로 보는 표현은 피한 것”이라고 했다. 

강사지부는 “개인 강사까지 ‘위탁’으로 표현한다면 개인 강사들도 늘 위·수탁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강사들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할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계약 내지는 무기 계약직 등이 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문구여서 고용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강사들의 바람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업체위탁을 폐지 또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사지부는 법안에서 위탁’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하고 있는데 이는 업체위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업체위탁은 강사들의 고용불안과 교재·교구 강요로 수업재량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강사지부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기업의 ‘위험의 외주화’와 같은 ‘공교육의 외주화’라고 할 수 있다”며 “위탁업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해결책은 업체위탁을 없애고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에서 5항부터 7항까지의 ‘위탁’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고 업체위탁을 엄격히 제한해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성을 생각하고 강사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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