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의대·대학본부 연구윤리팀 자료 확보

서울대 풍경(사진=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교정(사진=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했다.

21일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21일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연구 기록 등을 찾는데 집중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이 교수 연구팀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면서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했다.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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