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2개월…서울·경기 판매 제품 71.1%만 산란일자 표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8~19일 대형마트 등 조사…서울 69.7%, 경기 75.0%
소비자단체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먹거리 안전성 지키는 첫 단추"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지난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음에도 서울과 경기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71.1%에만 산란 일자가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일반 슈퍼마켓, 백화점 총 387곳을 대상으로 산란 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1%인 275곳에서 지켜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계란 30구를 판매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 대형마트는 조사대상 71곳, 백화점 11곳 모두 산란일자 표기를 지켰다. SSM 역시 91.4%였다. 반면 일반 슈퍼마켓의 산란일자 표기 시행률은 50.9%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9.7%, 경기도 75.0%였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23개 달걀제품 가운데 65.2%인 15개 제품만이 산란일자 표기 시행령을 준수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달걀 생산 날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 2월 23일부터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켜주는 첫 단추”라면서 “남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자·생산업계·유통업계 모두 상생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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