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결정 연기
한국 차량 관세 면제 가능성 제기돼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이 줄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한국의 차량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및 EU와의 무역협상에 6개월의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관세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면제 가능성이 기대됐던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면제 여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도 고려했다"고 언급하며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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