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아닌 필요 관점 해결 움직임…재기 발판 주목

기업의 회생, 파산 신청 추이(사진 제공=한국어음중개)
기업의 회생, 파산 신청 추이(사진 제공=한국어음중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회생 절차중인 기업금융이 성장이 아닌 필요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재기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나인티데이즈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경기도 용인의 한 중소기업이 소지한 전자어음을 연 11%대 금리로 할인 수용했다. 50일이라는 계약기간을 고려한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1%대다.

해당 업체는 우량 거래처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을 할인해 현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회생기업의 금융 거래 제약이라는 문턱에 부딪혔다. 그러나 회생기업 전자어음 할인을 시행하는 나인티데이즈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기업 발판의 재기를 마련했다.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 수는 2018년 기준 980건이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곳이 회생을 신청하는 셈인데, 이중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2/3인 680곳의 불과하다. 나머지 300여 개사는 회생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약 30%에 이른다.

하지만 회생기업의 수 자체는 △2015년 925건 △2016년 936건 △2017년 878건 △2018년 980건 등으로, 1년에 채 1,000건이 안된다.

나인티데이즈는 회생기업이 소지한 전자어음의 할인 중개 수요가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시장이라고 판단해 진입을 결정했다. 회생 종결 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회생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어음의 할인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몰려 고스란히 불법 업체의 고금리에 노출되게 되는데, 그 금리가 연 최대 40%에 이른다.

한 지방법원 회생 관리 담당자는 “다른 회생 법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전자어음 할인 동의서 내용상 대부업체가 회생기업에 요구하는 전자어음 할인 수수료 금리가 연 26~40%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인티데이즈는 해당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어음을 투자상품으로 등록, 자금을 모집해 신청 기업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자어음 할인을 진행하는데, 발행사 적정성, 회생 가능성 등의 평가항목 등이 반영된 자체 심사를 통해 리스크를 낮춘다. ‘회생’이라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할인을 수용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곽기웅 나인티데이즈 대표이사는 “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들의 전자어음은 충분히 현금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며 "신청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어음중개는 향후 내부 법률 검토 및 금융당국의 확인을 거쳐 지금보다 폭넓은 평가를 적용해 전자어음 할인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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