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외국계 포함 법인 84개·개인 20명 조사대상 선정
문재인 정부 2년간 역탈 세무조사 459건·2.6조원 추징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자산가와 기업, 외국 회사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대상은 내국 법인 63곳과 자산가 20명,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건이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해외 정보 등을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수법 등을 수집해 왔다. 국세청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국가는 총 79개국이며, 연말까지 홍콩 등 103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당한 신고 없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 등 무형자산을 몰래 해외 지사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기술 등 사용 대가를 일부러 적게 받아내는 사례도 발견했다.
 
예컨대 국내보다 해외 계열사 매출이 훨씬 큰 A사는 수 백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사주는 해외법인에서 과도한 월급을 받으며 호화 생활을 해 왔다. 국세청은 A사 사주 일가에 소득세 등 120억여 원을 추징했다.
 
글로벌 기업 B사는 우리나라 기업과 만든 합작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합작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이 본사로부터 돈을 빌려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게 했다. 합작법인은 B사로 넘어간 뒤 매년 수 천억 원의 이자 비용을 냈다. 국세청은 합작법인 소득을 변칙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 1700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역외탈세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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