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건 서울지검 고발
금소원 "초대형 IB 발행어음 기업금융 외 대출 사기행위"
"금융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지적

한국투자증권[연합뉴스TV 제공](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연합뉴스TV 제공](사진제공=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의 유상호 전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금융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원은 유상호 전 대표이사 등이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양자 간에 상호 이익을 위해 혹은 상대방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우회해 당해 규정을 형해화한 범죄 행위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는 이렇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 스와프(TRS)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TRS 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지만 SK 최태원 회장과 SPC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점을 미뤄볼 때 이는 SK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했다"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전례없는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는 기만적인 조치로 사전 면책하려 했으며, 금감원은 TRS 계약을 위장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행위에 대해 미약한 제재를 결정했고 그나마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출업무 과정에서 각종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와 관련자의 불법모의 등 행위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할 필요가 있고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본 사안은 자금에 궁박한 자와 결탁해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 질서를 훼손한 것이며, 현재 관련한 자료를 은폐한 의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로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 고발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한투와 금융위∙금감원을 압수수색해 자본시장의 검은실체를 신속히 밝혀내야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금소원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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