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경제 "국토부에 가재울7구역 적용대상 포함 종용 공문 발송"
市 "법적 규정 미비한 상황서 발생한 오해" 해명
M경제 "국토부 최종 판단 지켜본 뒤 후속 보도" 반박

[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재개발 가로막기에 나서고 있다는 M경제 보도와 관련 서울시가 '오보'라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가 가재울7구역 등 도시정비법상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닌 구역에서도 (일몰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은 오보라는 주장이다. 반면 M경제는 국토부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후속 보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15일 M경제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가재울7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일몰제 적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해명(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들 구역에서도 일몰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게 시의 입장'이라는 보도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M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서대문구 북가좌동 73-1 일대 ‘가재울7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일몰제 적용 관련 질의회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가재울7구역은 2012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7년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이미 추진위원회가 설립됐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구역을 해제할 방법이 없는 것을 서울시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제 도입의 취지나 논리적 정합성,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역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는 것. M경제는 서울시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법규정이 마땅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정비구역을 해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가재울7구역 등 4개 주택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몰제 적용 관련 법적 규정이 현재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6일 도입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이뤄진다. 반면 가재울7구역의 경우 2007년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의 일반적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순서가 뒤바뀐’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몰제 적용과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초 보도시 관련 법이 개정될 때 이같은 사례를 인지 못했기 때문에 오보가 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가재울7구역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 민원이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일 뿐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간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후 2년 이내 조합 설립을 못하는 정비구역은 일몰제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은 이해 당사자 간 갈등과 다툼의 소지가 있다. 추진위가 설립되더라도 사용한 비용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부담한다”라며 “재개발에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몰제는 도정법의 부칙 중 하나다. 도정법은 일몰제와 자진해산, 직권해제 등 3개 부칙을 갖고 있다. 자진해산은 도정법에 근거해 추진위에 이어 조합이 설립됐더라도 주민 스스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2012~2016년 사이에 정비사업 지정 지역 주민들이 이 자진해산을 많이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해제는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사업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간주할 경우 도정법 하위 법령인 조례로 정해진 제도로 2016~2017년 사이에 많이 시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명확한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가재울7구역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는 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 모든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해 보다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임하면 찬반여부를 놓고 분쟁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초 보도한 M경제는 서울시에 엄중 항의한 데 이어 후속 보도를 준비중이다.

M경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시가 '가재울7구역에 일몰제를 적용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현 상황을 인식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제 도입의 취지나 논리적 정합성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역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면서 "취재과정에서 국토부 담당자도 '서울시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낸 설명(해명)자료에 국토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제대로 적시되지 않은 데 대해 16일 서울시 관계자에게 엄중 항의했다. 국토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후속 보도를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오보라고 주장한 서울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가재울7구역 일몰제 적용 논란은 서울시와 M경제간 공방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비구역 일몰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 갈등이 심해지고 매몰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2012년 2월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일몰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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