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충남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

(사진=신세계)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올해 서울과 인천, 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했을 때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부산과 제주는 요건을 충족했으나, 올해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간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상시 진입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