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값 28주째 내림세…전월세 거래 증가
9·13 대책 전세자금대출 규제 옥죄기 일조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전세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자금대출 증가세 둔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세 둔화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전세 물량도 많이 나옴에 따라 전세값 하락세가 이어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68조4901억원으로, 3월말과 비교했을 때 2.0%(1조3371억원)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앞선 3월에 2.0%로, 2017년 5월의 1.9% 이후 2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도 재차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증가세 둔화 추세는 마찬가지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올 2월 38.2%로 4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3월 35.9%, 4월 34.3%로 하락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전셋값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4월까지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하락률이 올해 들어 1월 -0.28%, 2월 -0.30%, 3월 -0.32%, 4월 -0.34%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만 보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28주째 내림세다. 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작년 11월에 59.6%로 60% 벽이 무너진 후 올 4월 59.3%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단 전월세 거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1만4848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9.3% 증가했다.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로 5.1% 감소한 바 있다.

9·13 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전세자금대출 '옥죄기'에 일조했다.

정부는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은 아예 공적 보증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한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거래량은 완만하게 증가해 전세자금이 확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해 정부 규제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자체가 감소한 것도 대출 증가세 둔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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