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온병 터져 오른쪽 안구 70% 손상" 주장
락앤락 "1년 품질보증기간 넘겨…인과관계 불명확" 반박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박 모씨는 올초 락앤락 보온병 뚜껑이 터지면서 오른쪽 안구 손상을 입어 평생 불편을 감수하며 살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락앤락 측은 소비자의 안구손상과 보온병 뚜껑 터짐 현상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을 거부했다. (사진=소비자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보온병이 펑 하니 터지면서 뚜껑이 안구로 날아들어 평생 불편한 삶을 살게 됐다는 소비자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락앤락 측이 맞서고 있다. 현재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해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박 모씨는 올초 락앤락 보온병이 터져 오른쪽 안구의 70%가 손상을 입었다며 <소비자경제> 제보창을 통해 하소연했다. 

박 모씨는 “아침에 평소에 잘 쓰지 않던 보온병에 레몬차를 타 마신 후 세시간 가량이 흐른 오전 11시경 설거지를 하기 위해 뚜껑을 열었다”며 “뚜경이 터지면서 오른쪽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됐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명은 외상성 전방출. 이 사고로 박 모씨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4일까지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고, 이후 외래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박 모씨는 “외상성 백내장과 녹내장이 온 상태로 동공과 홍채, 수정채, 유리채, 망막 등이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며 "밤에는 빛을 전혀 볼 수 없고 특히 비만 오면 안경에 서리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박 모씨는 “콜센터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자, 사측에서 락앤락 보온병을 회수해 갔다”며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몇 번 통화시도를 한 후 10일 정도 돼서야 어떤 보상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씨가 <소비자경제>에 제공한 진단서 내역 

락앤락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모씨가 구매한 보온병이 구매한 지 1년이 지나 품질보증기간을 넘겨버린 점, 박 모씨의 안구손상이 보온병 뚜껑이 터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 관계가 불명확한 점 등에서다.   

락앤락 관계자는 <소비자경제>를 통해 “과일즙 같은 것을 오래 담아 방치해두면 가스가 발생해 본체 압력이 올라가고 뚜껑을 열 때 튀어오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설명서 주의사항에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기재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즉 소비자가 제대로 살펴보고 주의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소비자경제>가 입수한 락앤락보온병 설명서에는 ‘장시간 방치하면 음료가 부패되며 가스가 발생해 본체내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품을 여는 순간 뚜껑 세트가 튀어오르거나(혹 뚜껑세트가 부서지면서 파편이 튀거나) 음료가 뿜어져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장기간’이 어느 정도의 물리적 시간을 뜻하는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락앤락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에는 ‘장시간 방치하면 음료가 부패되며 가스가 발생해 본체내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품을 여는 순간 뚜껑 세트가 튀어오르거나(혹 뚜껑세트가 부서지면서 파편이 튀거나) 음료가 뿜어져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락앤락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장시간을 뜻하는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온병에 담긴 음료의 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정확한 기준은 별도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락앤락 측이 소비자의 문제제기에 제품을 재빨리 회수했으나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위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박 모씨는 “터진 뚜껑은 사측에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라고 따져물었다. 

해당 사건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접수됐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난 7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락앤락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건이 많은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보온병 뚜껑이 터진 사례는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종종 있는 일이기에 업체 측이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에 기재해 놓았을 것이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리적으로 따져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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