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해외 한류 편승기업 대응방안 논의
특정 브랜드 베끼기 대신 한국 이미지 이용
현지매체·SNS 등 통해 단속 결과 알릴 계획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해외 매장 간판에 한글과 함께 한국을 뜻하는 영어 약자인 'kr'이 써 붙여져 있다. 매장에는 어설픈 한글 설명이 붙은 제품이 가득하다. 누가 봐도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 매장 같지만 이곳은 사실 중국계 자본이 만든 짝퉁 한국 브랜드인 '무무소'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한국 드라마 인기 등으로 한류가 확산하자 이를 이용해 마치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인 양 영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해외 한류 편승기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현지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류 편승기업 단속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한국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8개국에 15개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단속기관을 안내하고 한국기업이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해외 관련 법령과 단속기관 정보 등을 공유한다.
   
한류 편승기업은 국내 특정 브랜드를 따라 했다기보다는 한국의 이미지를 교묘히 모방한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상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고, 한국 제품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정경쟁행위와 현지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을 통해 한류편승 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상표를 붙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태국에서는 현지 경찰이 대표적인 해외 한류 편승기업인 무무소 매장을 단속해 소비자보호법상 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 1300여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라면 오히려 명확하지만 한국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이나 현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 사실을 홍보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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