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 2019년 새로 쓴 어린이날 선언문 발표
'어린 사람들도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 인식 개선 노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가 6·13 지방선거 당일 정오,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사진=촛불청소년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가 6·13 지방선거 당일 정오,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사진=촛불청소년연대)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학생인권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오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종각역 6번 출구 앞에서 청소년 인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집회의 주제는 ‘어린것들 해방만세’이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어린이 날의 인식을 새롭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날은 ‘어른이 어린이에게 선물 주는 날’이 아닌, ‘어린 사람들도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이라는 것을 알리고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날’로 인식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어린이날은 ‘어린 사람을 인간답게 대우하라’는 요구에 따라 1923년 제정됐으나 10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청소년연대는 “어린이날 선언문을 보면, ‘어린이를 종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예우한다. 14세 이하의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며 어린이들이 배우고 놀기에 족한 시설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은 과도한 입시공부와 무상 자원봉사, 싼값에 쓰는 알바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촛불청소년연대는 “노키즈존 확대로 어린이들이 각종 편의시설 출입을 거부당하고, 청소년 역시 어울릴 문화공간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어린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하대하는 문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박탈하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만 18세 이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도,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으며 선거철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정치적 무능력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도 청소년을 존중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인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10여명이 발언을 이어가고 2019년에 새로 쓴 어린이날 선언문 발표, ‘어린이·청소년 해방만세’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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