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상공인·코스트코 협의 중 코스트코 30일 개점 강행
소상공인 “스타필드·이마트에 코스트코까지…골목상권 붕괴”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정부권고안을 거부한 코스트코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일 개점 일시 정지를 권고했음에도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코스트코와 조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25일 코스트코에 대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30일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0만 원 이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 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기부는 당사자 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시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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