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허가와 다른 의약품 제조·판매 생명 훼손행위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 촉구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소비자단체가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 성분이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식약처 허가 때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돼 지난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는 성분이다.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의 허술한 허가와 관리, 코오롱생명과학의 품목 허가와 다른 의약품 제조·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이 이렇게 허술하게 신고되고 허가되는지, 임상시험부터 판매까지 12년여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무허가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판매되고 시술될 수 있는지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이 피해를 본 환자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당장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의학적 안전 여부를 검증하고 장기적인 추적 조사도 시행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