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의료 9만7000명 건강보험재정 267억 지출
최도자 의원 "해외이주 신고시 오히려 역차별"

병원 진료를 위해 접수중인 환자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병원 진료를 위해 접수중인 환자들의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A씨(50세. 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했다. 바로 다음 날 입원하더니 진료를 받았다. 병명은 급성 심내막염. 46일간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은 A씨의 치료비는 모두 5349만7620원. 본인부담은 387만4460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500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했다. A씨가 납부하는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3370원에 불과했다.
 
해외장기체류 내국인의 얌체의료가 심각한 상황이다. 얌체의료로 지난해만 267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지출됐다.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 약 10만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다. 문제는 해외이주 신고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적 문제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 사진=최도자 국회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
사진=최도자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초과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지난해 6개월로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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