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50.4%) 최다, 통신(41.4%), 식음료(33.6%) 순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의류와 식음료, 통신업계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작년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 188개 기업과 그에 속한 대리점 6만337개소로,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1만2천395개(20.5%)가 응답했다. 3개 업종별로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진다는 응답 비율이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을 넘겼고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다.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가격정책에선 의류는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식음료는 75.0%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는 공급업자에 의한 가격 결정이 의류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위탁판매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개연성은 적다"고 말했다.

유통구조를 보면 의류와 통신은 위탁판매의 비중이 각 69.4%와 59.4%로 높은 데 비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 비중이 79.8%에 달한다.

온라인-대리점 판매가격과 관련 대리점주가 '가격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의류는 60.0%, 식음료는 73.1%였으나 공급업자가 '차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의류는 80.6%, 식음료는 40.7%로 양자간 인식 차를 드러냈다.

반품정책과 관련 의류는 78.0%가 반품이 허용된다고 응답했으나 유통기한이 짧은 식음료는 반품이 제한된다는 답이 28.7%에 달했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의류는 61.4%, 식음료는 75.4%, 통신은 59.8%로 높았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과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15.0%)이 많았다.

식음료는 짧은 유통기한과 재판매거래 구조의 특성상 반품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9.5%)이 많았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12.2%)이 많았다.

3개 업종 모두 대리점 창업비용이 2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의류는 53.2%, 통신은 70.0%, 식음료는 75.5% 등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3억원 미만(의류 45.4%, 통신 62.5%, 식음료 50.1%)이 가장 많아 영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는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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