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김태균 상무, 건설사 유동성 확보 효과 제기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 “전혀 검토하지 않아”

[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지방 미분양주택을 위주로 취득세 및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국토교통부가 대립각을 세우며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김태균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도시정비영업실 상무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미분양 적체가 심한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거래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과세 기준인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상무에 따르면 세율 강화와,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별다른 수익이 없는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일몰 기간 연장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고, 전면 인하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주택을 우선으로 한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방 미분양주택을 위주로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해 일시적으로 거래세를 감면할 경우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진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지방 세수의 건전성을 챙기는 동시에 건설사의 유동성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다. 단,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해 위와 같이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자체에 대해 중앙 정부가 감면된 금액만큼 (중앙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전제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은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 올해 조정을 앞두고 있다 이 경우 일반 중산층 8만가구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같은 김태균 상무의 제언에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지방 미분양주택에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과 관련 정부는 현재로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이 아직은 확고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건설업계의 주장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시장 안정세가 실수요자 위주로 확고해 질 때까지는 (시장 억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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