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치약, 단품 6가지 무첨가 vs 세트구성 4가지만 무첨가
곰팡이 슬고 김치는 얼음 된 김치냉장고

 

 


김혜민 : 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서도록 돕는 ‘나는 소비자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비자경제 컨슈머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인사)

김 : 오늘은 어떤 얘기?

권 : 아이가 있으시니까 묻고 싶은데요. 아이들 치약 고를 때 뭘 보고 고르나?

(대답하고)

권 : 어린이 치약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내세워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 쓰는 치약을 낱개 제품이 아니라 치약과 물컵이 함께 들어있는 양치세트구성으로 구입한 후 알고보니 치약 구성 내용이 달라 들어온 제보였습니다. 

단품은 6가지 무첨가인데 세트구성은 4가지만 무첨가

소비자의 말 들어보시죠. 

INSERT 1 : 평소 단품을 자주 구매해 사용. 용량만 다를 뿐 같은 제품이라 생각하고 세트상품을 구매했으나, 아들이 치약 향이 다르다고 말해 살펴보니 구성내용도 다른 제품이었다 원래 제품은 6가지가 무첨가된 제품이었으나 세트상품에 동봉된 치약은 4가지만 무첨가된 제품. 

김 : 소비자입장에서는 눈속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권 : 그렇죠. 2016년에 치약에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것이 생각났고, 신뢰가 떨어져서 그 치약을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김 : 업체측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권 : 두 제품이 엄연히 다른 제품이며, 외견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품에는 ‘스텝3’, ‘불소함량’, ‘무첨가’ 등 표기가 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서로 다른 제품이라는 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세트상품에는 이러한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 뒷면에 적혀 있는 제품 이름도 다르다고 주장. 

INSERT 2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우선 세트구성 상품의 뒷면에는 ‘양치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트상품임을 알리는 문구일 뿐이지, 치약 제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품의 헬로카봇과 세트구성의 헬로카봇 주인공 ‘차탄’이 치켜올린 주먹의 방향이 달랐고, 업체측이 주장한대로 단품에는 ‘스텝3’, ‘6세 이상’, ‘영구치 케어가 필요한 나이’, ‘6무첨가’ 등 문구가 적혀 있었고, 세트 구성에는 별다른 문구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할만한 근거는 빈약했고요. 

더군다나 해당 업체의 치약 시리즈를 살펴본 결과, 세트구성에 들어가는 헬로카봇 치약이 따로 존재하거나 헬로카봇 캐릭터가 그려진 다른 제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품과 구분하기 위해 아무것도 적지 않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보를 적어놓아야 하는건데, 업체 측이 너무 과도한 억지 주장.

소비자기본법 19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INSERT 3 : 소비자문제연구원 정용수 원장 : 세트구성품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가 관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용량만 다를 뿐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트상품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문제다. 
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눈속임이 너무 많지만 제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예를들어 고추장같은 경우도 ‘태양초100%골드’라고 하면 뭐가 100%라고 생각드세요?

김 : (대답하고)

권 : 저는 고추장의 주 원료인 고춧가루가 100%국내산이란 의미인가? 생각했는데 태양초(햇볕에말린 고추) 제품햠량 11.3% 중 중국산은 9.3% 국산은 2% 였어요. 대체 뭐가 100%라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고, 100% 국내산햅쌀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국내햅쌀 20.7%’로 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고추장의 주원료는 고추양념(복합원재료)가 대부분인데, 이건 중국산인거죠. 그국산 고춧가루의 함량은 2%밖에 안되는데 원산지를 교묘하게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대한민국 판매 1위’ 뭐ㅓ 이런 문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판매 1위였던 것이 일정기간에 국한됐는데도 마치 계속 판매 1위인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도 소비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INSERT 4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 

곰팡이 슬고 김치는 얼음 된 김치냉장고

김 : 다음 사례는요?

권 :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곰팡이가 생기고 얼음 김치가 됐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INSERT 5 : 소비자 

권 : 이제 문제가 없겠지, 하고 김장김치를 또 보관했는데요. 
침치에서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44킬로정도 되는 김치를 다 버리게 됐죠. 

김 : 그런데 왜 그런거였답니까?

권 : 해당 업체 AS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조작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답니다. 온도를 재봐도 김치냉장고의 온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온도계를 구입해서 측정을 해본거죠. 
그랬더니 시시각각으로 온도가 널뛰기를 하는 것을 확인했고, 저희쪽에도 관련 증거를 다 제시해 주셨어요. 김치는 0도에서 –1도 온도가 보관하기 좋은 온도라고 하는데요. 영상 4도에서 영하 –3도로까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죠.

김 : 결국 어떻게 됐나요?

권 : 결국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업체측은 소비자가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백화점측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어렵게 환불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김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김 : 그러네요. 김치는 보상 못받나요?

권 : 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가전제품설치업에서는 설치 하자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산품(가전제품 포함) 관련 규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단, 실무적인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업체측에서 말을 안 들으면 그만인것이죠. 

소비자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INSERT 6 : 소비자원 

김 : 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피해구제 접수건도 꽤 되겠죠?

권 : 2014년 62건, 15년 67건, 16년 88건, 17년 91건, 18년 68건, 5년간 총 376건이었는데요. 대부분이 (구체적 사례) 

김치냉장고 기기의 고장으로 확인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식재료 문제나 사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제조업체측에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김치냉장고의 성능을 맹신하지 말고, 김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도 꼼꼼히 손볼 필요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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