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출중단 선언...비상금 마이너스통장 판매 일시 중단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발목
금융위,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 심사 중단
키움뱅크, 토스뱅크 등 제3.4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예고

지난해 4월 케이뱅크 1주년 설명회에서 심성훈 은행장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케이뱅크 제공
지난해 4월 케이뱅크 1주년 설명회에서 심성훈 은행장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케이뱅크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발목이 잡힌 데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을 앞두고 있어 출범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내 손 안에 은행으로 출사표를 던진 케이뱅크가 일부 대출 상품에 판매 중단을 결정하게 된 데는 대주주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4,774억9,740만 원이었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 특례법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주식을 34%까지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출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심사 절차 중단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전력이 있는 KT가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해 해당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KT가 자본 확충 문턱을 넘지못하면서 5,9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던 케이뱅크의 발걸음은 답보 상태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과 신규 투자사 영입이라는 두 가지 대응전략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봉책이다.
 
케이뱅크 측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며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KT의 판단에 따라 케이뱅크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케이뱅크가 긴장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후발주자들이 속속 시장진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달 금융위는 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3곳의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업권의 추가 진입을 예고하는 셈이다.

이처럼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는 불안하기만 하다.

국내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역시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현황 신고 누락을 사유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돼 있어 대주주 적격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본격적인 비대면 금융 거래의 포문을 열며 금융업권에 경쟁을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출범 당시부터 있었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된 상태다.

비대면을 통해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지만 자본금은 시중은행(1000억 원) 수준이 아니라 지방은행 수준인(250억 원)이고,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 역시 4%(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에서 34%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본규제, 레버리지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등 바젤Ⅲ 규제비율 적용시기를 유예해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금융관련법령 중 최초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포함되는 등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을 방해하는 또 다른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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