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상한섭취량(35㎎NE) 최대 5배 정도 초과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구토·위장장애 등 위험
식약처, 제품판매 인터넷 사이트 84곳 차단 조치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중 일일 상한섭취량(35㎎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NE)한 3개사 6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핑크비타GSH(바이오밀), 글루타치온Rh(알쓰리바이오랩), 뉴트리하이머메타에이스(현바이오텍), 글루타치온 알파(현바이오텍), 글루골드(현바이오텍), 글루타치온에이드(현바이오텍) 등 3개사 6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적게는 43.2㎎NE 많게는 145.2㎎NE의 나이아신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아신은 전체 물질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로, 신경전달 물질의 생산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혈관을 확장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일에도 관여한다.

그러나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하면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민청원’을 포함한 소비자 제보 정보를 토대로 인터넷에서 주로 팔리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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