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 '쪽집게' 광고 증가
피해구제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3배 이상 늘어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공동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장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장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주식은 신(神)도 모른다는 주식투자 업계의 격언이 있다. 그럼에도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된다. 주식 초보자도 아는 이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주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짱이 부족해 대부분은 포기하고 만다.


 최근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광고가 많이 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에 홍보문자를 보내고 인터넷에는 귀가 솔깃할 정도의 광고를 게시해 주식 무료체험을 해보라고 유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오르는 주식 종목을 족집게처럼 찍어주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한다. 직장에 다니느라 육아를 하느라 바쁜 현대인들, 평생 주식을 해보지 않은 어르신들은 이런 광고에 귀가 솔깃해진다. 

호기심에 권유 문자에 응답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수익률이 높다고 자랑하고,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기를 한번 믿어보라고 어필한다. 여유자금이 조금 있는 4~50대 중장년층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주식종목 찍어주고 회비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데 수익이 없으면 회비를 돌려주겠다며 빨리 가입하라고 재촉하기도 한다. 지금당장 회비가 없으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도 된다고 부추긴다. 정말 회비내고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해도 될까?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2018년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625건으로 2017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2017년에 1,596개에서 2018년에 2,032개로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구제도 2017년 475건에서 2018년 1,621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거부·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추천 종목 손실이 발생해 중도해지와 회비 환급을 요구하면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업체가 임의로 정한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즉, 한번 가입하면 회비를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다.

피해자는 50대가 31.0%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 60대 18.7%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자금을 이용한 수익증대를 원하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과연 업체가 찍어주는 주식종목으로 돈을 벌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간 30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내고 받아볼 가치가 있는 정보를 업체가 과연 나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소비자가 지는 것이므로 업체는 종목 추천만 해주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져도 책임 없다고 회피한다. 소비자는 추천종목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라도 발생하면 수익률에서 손해보고 회비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이중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식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다. 돈 벌 자신이 없으면 주식투자는 포기하고 안전한 예·적금을 알아보는 것이 노후자금도 지키고 정신적으로도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면 광고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전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지를 요청할 때 문서, 문자메시지, 게시판 등을 이용해 증거자료를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급적 회비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주장이 가능해 회비를 돌려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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