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기존 1~3등급을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세분화
올 하반기 일반 접착제 사용 금지 관련 법령 개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색깔이 들어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이 없어지고, 맥주가 담긴 갈색 페트병도 유리병 같은 대체품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16일 플라스틱 등 포장재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가지 포장재를 재활용 쉬움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에게는 혜택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활용 등급 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예를 들어 페트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이어야 한다. 라벨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이에 라벨 제거가 쉽도록 절취선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유색 페트병과 라벨용 일반 접착제 사용 금지 관련 법령도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될 계획이다.
 
특히 맥주 페트병은 대부분 갈색이고 나일론 같은 불순물이 들어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맥주를 투명 페트병에 담으면 빛에 의해 맛이 변하는 특성까지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같은 특성을 고려한 맥주 페트병 퇴출 계획을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업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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