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하자보수 관련 손배소 많아·힐스테이트 신뢰도 하락
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소

10대 건설사가 국내외에서 부실시공과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건설사가 국내외에서 부실시공과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작년 말 기준 10대 건설사가 국내외에서 부실시공과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액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10대 건설사가 발표한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피해보상청구 등으로 피소됐다.

우선 현대건설은 국내, 해외에서 피소된 사건은 모두 214건으로, 손배소 소송액은 9369억원에 달했다. 이 회사는 강서·남서울·수원장안·대연·엑스포 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다수의 하자보수 관련 손배소를 당해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신뢰도를 깎았다.

또 중동에서도 나쎄르 알하즈리(NSH)로부터 설계변경과 자재 인도 지연 등으로 추가비용 보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어 GS건설이 국내외에서 피소된 사건은 103건, 소송가액은 7816억원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마리나 원프로젝트, 쿠웨이트 와라 프로젝트 등이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은 각각 7199억원(129건), 7066억원(170건)의 소송액을 기록했다. 대림은 한국서부발전 등으로부터, 대우는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피소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51건, 4689억원의 소송액을 나타냈다. 카타르 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손배소를 당했으나 래미안 아파트 관련 피소는 적어 힐스테이트와 차이를 보였다.

포스코건설의 피소사건은 121건, 소송액은 443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27명이 사상한 판교테크노밸리 사고 관련 시공사로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피소를 비롯해 더샵퍼스트월드 입주자대표회의, 인천중앙교회 등으로부터 손배소를 당했다.

SK건설(74건, 2069억원)은 가스공사, 인천시 등으로부터 피소됐다. 이미 라오스 수력발전 프로젝트(라오스 댐) 침수사고 관련 560억원은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해 놨다. 또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뇌물혐의 등으로 피소된 임원 2명에 대한 징역 4년과 2000만원 벌금,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의 제재를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95건, 908억원)은 수원아이파크2단지와 고양삼송·아산용화·울산약사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부실시공 등으로 피소돼 브랜도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롯데건설(64건, 661억원)도 캐슬앤칸타빌·신정뉴타운롯데캐슬·송도캐슬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엔지니어링(14건, 498억원)은 아파트 허위 과장광고·분양 등으로 피소됐다.

10대 건설사 밖에서는 한화건설(36건, 3920억원), 태영건설(45건, 1588억원), 한신공영(44건 1601억원) 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공사와 계약 관련 많은 피소를 당해 그만큼 충당금을 적립해 위험에 대비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