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여성 자기결정권 중대한 진전'vs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 팽팽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 결정을 반기는 의견이 많았으나 '자기결정권'이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이날 "헌재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법이자,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여성만을 처벌하는 성차별이 내재된 법"이라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고통, 경제적 어려움, 경력 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온전히 임신부에게 전가하는 이 조항을 66년 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헌재의 결정은 한국 여성 인권의 중대한 진전"이라며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앞으로 여성과 소녀의 인권이 전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히 형법을 개정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여성이 자신은 물론, 의료인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선택권을 제한하고 범죄화한 낙태죄는 그야말로 구시대의 악법이었다"며 "낙태죄가 없어지지만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국가와 법조계, 여성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결정으로 삼성동에서 만난 직장인 김다은(33)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낙태죄는 거의 죽은 법이나 다름없었는데 드디어 법이 현대인의 인식 수준에 온 것 같다"며 헌재 결정을 찬성하는 의견을 비췄다. 
 
김 씨는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전적으로 산모의 선택이다. 국민의 선택을 법으로 막는 것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주부 최 모(34)씨는 "낙태를 하는 것은 반대"라며 "하지만 낙태를 법이라는 규제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환영의 뜻을 비췄다.  
   
반면에 6살, 5살 아이를 둔 주부 정 모(38)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임산부는 호르몬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낙태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일단 태아는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임산부의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 해야 하나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직장인 이모(30) 씨는 "종교적 입장에서 낙태를 반대해왔다. 임신 초기 태아도 생명인데 초기 낙태는 허용한다니 유감"이라며 "낙태가 허용된다면 무분별한 낙태가 행해질까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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