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안 국회통과…감정원 공사비 검증 필요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 제도 홍보 강화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 통해 상담

한국감정원 전경
한국감정원 전경

 

[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때 조합이나 건설사가 마음대로 공사비를 올리지 못하게 됐다. 앞으로 건설사나 조합이 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를 올릴 때 일부 조합원의 요청이 있다면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 및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들이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과 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할 때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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