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청구에 진료내역 및 진료비 상세내역 요구 거부
진료비 공시제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필요

지난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100만마리를 넘어섰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영상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영상 캡처)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지출 금액 편차가 업체별로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이 지난 2년(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간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개, 고양이, 기타 동물 포함) 총 575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전년대비 각각 6.3%,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텔과 이미용서비스는 제외한 순수 동물 진료비만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지출한 금액은 50만원 미만이 77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100~300만원 미만 44건(23.8%), 50~100만원 미만 39건(21.1%), 300~500만원 미만 20건 (10.8%), 500만원 이상 5건(2.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 가격 2만원(주사제)부터 최고 2천만원(교통사고 수술)까지 확인됐으며 동물병원 진료비용으로 평균 125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편차가 이처럼 큰 이유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진료비 과다청구 10명중 4명

진료비 관련 피해내용 231건 중 진료비 과다청구 상담건수는 전체의 38.5%(89건)를 차지했다.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요금이 청구되거나, 최초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뤘다. 진료비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견주의 동의 없이 진료한 후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52건이나 됐다 이는 전년대비 36.4%(8건) 증가한 수치다. 

◇ 소비자중심 진료 서비스 위해 가격 공시 및 표준화 방안 요구 

소비자가 의료전문지식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과잉진료 피해도 25.4%로 높게 나타났다. 진료기록 거부 행위도 15.1%나 됐다. 

소비자연맹은 “구체적인 사례로는 X-Ray 촬영이나 혈액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타 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고서는 과잉진료인지 여부를 결제 당시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어려워 소비자의 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인지하고 소비자중심의 진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가격 공시와 표준화 방안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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