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가능성 및 소비자 권익 침해 지적...김경진 의원실 "현금영수증 의무적인 시스템 도입해야"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QR코드 결제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으로 떠넘기는 방식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 (사진=소비자경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QR코드 결제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으로 떠넘기는 방식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카카오페이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소비자 선택에 맡기면서 권익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29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자동 발행이 아닌,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실행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묻는 문구가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고, 소비자가 발행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의무발행은 아니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QR코드결제 선두기업 중 하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당연히 챙겨야 할 영수증을 선택사항으로 미뤄두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모바일 QR코드결제의 탈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정부와 카카오 측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가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을 미끼로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들의 권리는 무시당해왔다"며 "QR결제시스템의 경우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으로 돼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이다. 의무발행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50%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QR결제에 따른 탈세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때 소액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고 요청하면 발급한다"며 "QR결제시스템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국세청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어야 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해 6월 베트남 정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모바일 결제를 금지했다.

정부가 결제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나선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잔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 카드 수수료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선택권을 장점으로 내세워 가맹점 수를 늘려가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은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내달 3일부터 카카오페이리워드 도입 등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정책을 개편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친구송금, QR송금, 내 계좌로 송금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계좌송금은 월 10회 무료로 제공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송금하기 전에 현금영수증 요청 메시지가 뜬다"며 "사용자들은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할 수 있고, 놓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송금을 하기 직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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