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나는 소비자다' (방송일 2019년 3월14일)

 

김혜민 :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서도록 돕는 코너. ‘나는 소비자다’ 시간입니다. 소비자경제 컨슈머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인사) 

김 : 오늘 소식은?

권 :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임대주택 소비자들의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제 9차 집회를 벌일 예정인데요. 그 내막을 상세히 취재해 왔습니다. 

우선 10년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주택으로 10년간 월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분양전환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습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조건은 5년이었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이죠. 그리고 올해 9월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2700세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10만여 세대가 분양 전환될 예정입니다. 

김 : 취지는 안정적인 주거 보장인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권 성남 판교의 경우 2006년 공급 당시 분양가 시세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가 3억9000만 정도였는데, 현재 시세가 약 8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김 : 어떻게 다른가요? 

권 : 5년의 경우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되는데요. 10년 공공임대 계약서에는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시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정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 겁니다. 

임차인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1 : 임차인들 호소 

권 : 임차인 대부분이 10년공공임대가 처음 도입될 때 계약서를 봐도 너무 복잡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10년 살면 내 집 된다’는 LH의 홍보만 믿고 입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다 10년 이상 부은 청약주택은 소멸되면서 현행대로 분양이 이뤄지면 그대도 길거리로 나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꽤 됩니다. 산운마을 11단지에 19%  12단지   17%  봇들단지 18%. 이들은 더 막막한 거죠. 
자녀 4명 중 3명이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아버지의 얘깁니다. 

인서트 2 : 임차인들 호소 

김 (받는 말) 

권 사실 이 분들이 신도시의 특징을 좀 알아서 민간 주택 분양을 받았아면 그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제가 찾아가자, 집을 구하는 줄 알고 현재 거주자 중에는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면서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국토부나 여러 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시세차익’ 부분입니다.  
 ‘시세차익’이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것 역시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김 : 그런데 그렇다면 그 시세차익을 lh가 갖는 것은 과연 합당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 : 맞습니다. 얼마 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880여세대를 시세 감정가로 분양할 경우 1조원대의 시세차익을 취할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김 : LH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권 : 발생한 시세차익은 공공임대 사업에 환원되는 구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서트 3 : LH관계자 

김 : (받는 말)

권 : 임차인들은 시세차익이 우려된다면 전매 금지를 해도 좋다는 입장이고요. 전문가들 역시 0년 거주한 무주택자를 잘 가려내고 전매 금지를 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적극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종완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 4 : 고종환 교수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살았던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5년과 10년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다. 땅값,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세입자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고 국토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세차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고민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김 :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도 많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혜택 보는 분들도 분명 있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제대로 가려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상한가를 정하면  임차인들이 시세차익을 거두게 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는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보는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닌지,  주택에 대한 관점과 철학을 분명히 가져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소비자경제DB)
(사진=소비자경제DB)

김 : 다음 얘기는요? 

권 : 깨끗한 물음용과 사용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지면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각종 정수기와 연수기, 필터 제품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분당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모씨의 제보인데요. 
주방 녹물과 염소를 제거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1년여간을 사용하고 음용까지 해 온 D사의 주방 싱크대 필터 제품이 전혀 필터링을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타사제품보다 필터 가격이 비쌌지만 녹물과 염소를 모두 제거해 요리에 사용해도 된다는 광고를 믿고 구입했으나 직접 염소 시약을 구매해 테스트해본 결과, 필터링이 전혀 안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울화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 필터를 새로 갈고 검사해봤겠죠?

권 :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해당 제품을 직접 검사해봤습니다. 
필터를 착용한 수도꼭지에서 받은 물, 그리고 수돗물, 정수기 물에 염소 시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봤는데요. 정수기 물을 제외하고 수돗물과 필터 착용한 물은 모두 샛노란 색으로 변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여지껏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업체는 이미 소비자에게 자신들이 과대광고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녹취 내용도 확보했고요. 
김 :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권 :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5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필터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능이 저하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거짓 광고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신고서를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다. 권 :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허위ㆍ과장의 표시 · 광고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2%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 받거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벌칙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모 씨는 B사의 직수형 정수기를 지난해 1월부터 사용해왔는데요. 정수기 물에서 녹물이 나와서 전문기관에서 의뢰해 검사를 받아봤더니 일반 세균이 640으로 음용수부적합 판정을 받은거죠 

김 : 그동안 모르고 먹은 물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권 :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정수기 업체에서 정수기를 그냥 쓰던지 계약해지금을 더 내고 해약해야 한겁니다. 

김 :소비자법에는 관련 내요잉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권 : 소비자법에 명시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털서비스업의 경우 이물질 혼입이나 수질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업체에 문의하자, 업체 관계자도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여서 계약해지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물검사 기관이 얼마나 공인된 기관인지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그 물검사 기관은 국가에서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공인인증 받은 기관으로 법규에 의한 기준대로 검사를 하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믿고 정수기나 정수 필터의 문제들을 소비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해 적발하는 상황인데요.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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