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법인 감사 의존하는 상장관리제도 개선 시급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214370]은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케어젠을 비롯해 3개 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해 이들 기업 투자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214370]은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앞서 케어젠은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에 "감사 진행 과정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조사 요구를 받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 변형(비적정)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역시 코스닥 기업인 라이트론[069540]과 크로바하이텍[043590], KD건설[044180]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회사에 대한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개선 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면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즉시 상장 폐지된다.
   
지난해도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34개사 중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특히 올해는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이 즉시 상장폐지 되도록 규정한 기존 상장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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