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한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장

[소비자경제 기고] 해외 직구로 필요한 제품을 즐겨 구입하는 지인이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우연히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동 제품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목록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매년 늘고 있다. 관세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 이용 횟수는 3225만건(27억 5000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약 37%(금액기준 31%)나 증가했다.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해외 직구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시장 급성장에 편승하여 글로벌 온라인 유통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도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총 132개 제품을 찾아냈는데, 제품 수가 전년(106개) 대비 24.5%나 증가했다. 제품의 종류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리콜된 사유는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제품이 38개 중 20개(51.3%)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은 세균 감염과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이 많았다.

국내 유통이 확인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생산 제품 23개(26.4%), 독일 생산 제품 5개(5.8%) 순이었다. 

전체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교환이나 환급 또는 무상 수리했고,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으로 인해 이미 판매 차단된 해외 제품이 다시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따라서 유관기관이 모두 나서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판매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외 리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찾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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